어린이보호구역 해외사례
1. 싱가포르
싱가포르 학생의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관심은 2013년 1월 탬피니스 지역 학교 근방에서 두 형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 레미콘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부터였습니다. 이 교통사고로 인해 싱가포르 국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2013년 11월 국토교통부는 학생의 안전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된 ‘어린이 보호지역’ 제도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어린이 보호지역’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2015년 말까지 모든 중학교 주변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2. 미국
미국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제도는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주가 집에서 학교까지의 등·하굣길 중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점에 대해선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안전한 통학로(SRTS)'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보행·자전거 통학 비율을 늘리고, 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매년 평가를 실시해 프로그램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정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SRTS는 도보 통학이 가능한 지역 안의 통학로 형태와 특징을 볼 수 있도록 지도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 통학로 지도는 학생이 도보·자전거를 이용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보여줍니다. 또 사고 취약점을 파악해 그 지점에 적절한 교통안전시설과 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3. 영국
영국은 학교 주변 지역에 '교통정온화기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교통량 통제와 함께 속도를 규제하고 도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특히 학교 밖 바로 인접한 도로에는 학교안전지역을 설정해 제한속도를 약 30km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미국의 SRTS와 유사한 '학교통학계획(STP)'을 세웠다고 합니다. STP는 각 학교가 학부모 설문조사와 통학형태·도로상 문제점,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설정·실행계획 등의 내용을 구성하고 이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심지어 공기가 깨끗한 곳 등까지 파악해 통학 길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으로 구성한 STP 계획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4. 일본
일본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를 1972년 도입했으며, 아동·청소년 시설에서는 반경 500m의 범위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에게 개인통학코스를 지도에 표시하도록 해 통학로 안전지도를 만들고, 학교 측이 정한 통학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교육기관 등 정부와 학교가 정기적으로 통학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마치며
대한민국도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와 이번 민식이법 개정안의 찬/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모두 수용하고 분석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와 더 나아가 어린이들의 사고를 모두 방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나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어른들은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없는 현재는 무의미하고 현재 없는 미래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현재와 미래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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