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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야기

키우던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 건넌 후 어떻게? / 동물장례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국내에서 죽은 반려동물은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에 해당이 되어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임의로 매장하거나 소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묻는 것은 안 되는데요. 이유는 사체가 토양과 지하수 등을 오염시키고 전염병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묻는것을 누가 목격하거나 신고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처럼 여기던 반려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시대와 너무 맞지 않는 제도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럼 합법적인 반려동물  사체처리 및 동물장례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재로선 땅에 묻거나 개인이 소각하는 것은 불법이고 동물병원을 통해 소각 하거나 '동물장묘시설'(동물장례식장)을 통해 화장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을 통할 경우 화장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 할 수 없고 또 다른 반려동물들과 함께 소각되거나 의료폐기물들과 함께 소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물장례업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것만 허가된 것이며 전국에 (현재 2020년 1월 기준) 42곳이 있습니다. 서울은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건립이 제한돼 합법적인 동물장묘시설이 없습니다.


동물장례업체(동물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수의 및 유골함, 관 등이 있으며 추모예식 및 납골당 안치도 가능합니다. 유골함 및 관의 종류 등에 따라 비용은 20만원부터 백만원대까지 다양합니다. 화장 서비스만 이용할 수도 있고, 사체 운구부터 염습, 입관, 추모, 화장, 납골당 안치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칠 수도 있는데요. 화장 후 나온 반려동물 유골은 함에 담아 추모 공원에 안치하거나 집으로 가져가거나 또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메모리얼 스톤(유골을 고온에서 녹여 돌처럼 만드는 것)으로 제작 할 수 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차량에서 화장해 주는 이동식 불법 동물장례 업체도 기승을 부린다고 하네요. 장례업체는 보통 혐오시설로 인식돼 거리가 먼 교외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용이 불편한 이러한 점을 노려 이동식 불법화장을 하는 비등록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등록이라고 하여 비용이 싸지도 않을 뿐더러 차량에 소각장비를 싣고 개나 고양이를 화장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 정성어린 장례절차는 불가능하겠지요. 어차피 비용을 지불하고 장례를 치뤄준다면 허가된 정식업체 중에서 선별하여 제대로 된 곳에서 마음을 다해 보내주는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불법업체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한국동물장례협회 사이트에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www.animal.go.kr/portal_rnl/sale/funeral_list.jsp

 

한국동물장례협회

http://www.kafanc.or.kr/ab-1038